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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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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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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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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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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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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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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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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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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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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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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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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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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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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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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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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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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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