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0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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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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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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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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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