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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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