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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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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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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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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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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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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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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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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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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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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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