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구축ㆍ운영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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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ㆍ운영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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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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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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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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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2.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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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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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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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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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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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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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