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삭제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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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삭제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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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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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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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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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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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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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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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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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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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2. 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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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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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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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 ...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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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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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