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