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경찰청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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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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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