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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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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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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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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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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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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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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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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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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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ㆍ정비ㆍ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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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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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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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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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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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