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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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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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 6.1억 원 추정가격: 5.5억 원 낙찰하한율: 87.495%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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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5,155만 원 추정가격: 5,155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사격총 구매대상: 사격총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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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5,155만 원 추정가격: 5,155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사격총 구매대상: 사격총 개찰일시: 2026-07-29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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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기기준 배정예산: 2.8억 원 추정가격: 2.6억 원 낙찰하한율: 88.745%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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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 6.9억 원 추정가격: 6.3억 원 낙찰하한율: 87.495%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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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 6.9억 원 추정가격: 6.3억 원 낙찰하한율: 87.495%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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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 6.9억 원 추정가격: 6.3억 원 낙찰하한율: 87.495%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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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배정예산: 2.7억 원 추정가격: 2.4억 원 낙찰하한율: 86.745% 구매대상: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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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6,496만 원 추정가격: 5,905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항공기연료 구매대상: 항공기연료 개찰일시: 2026-07-3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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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6,496만 원 추정가격: 5,905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항공기연료 구매대상: 항공기연료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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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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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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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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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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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직무 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경과 부여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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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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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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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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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