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03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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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해양경찰청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