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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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