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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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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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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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훈련의 구분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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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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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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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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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