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경찰청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치료의 절차 등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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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치료의 절차 등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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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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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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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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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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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