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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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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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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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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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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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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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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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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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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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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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별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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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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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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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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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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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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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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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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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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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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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