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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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