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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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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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3. 일반형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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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