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