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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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해양경찰청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① 「해양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