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치료의 절차 등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