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해양경찰법해양경찰청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의 날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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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의 날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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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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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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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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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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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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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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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