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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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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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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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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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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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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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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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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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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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별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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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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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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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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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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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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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