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03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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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