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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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