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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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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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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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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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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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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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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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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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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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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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