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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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영리업무의 금지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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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홍보 등을 위해「2026년 ATF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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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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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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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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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