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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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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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비즈매칭 홍보관) 국내 송출 완료 또는 제작 완료된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Match Making) 및 상담 부스 지원, 참가자 1인 운임비 및 숙박비 지원- (쇼케이스) 국내 방송 송출(서비스) 전, AI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방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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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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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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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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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