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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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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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