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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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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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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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비즈매칭 홍보관) 국내 송출 완료 또는 제작 완료된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Match Making) 및 상담 부스 지원, 참가자 1인 운임비 및 숙박비 지원- (쇼케이스) 국내 방송 송출(서비스) 전, AI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방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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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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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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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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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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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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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