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우주항공청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