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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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우주항공청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