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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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