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우주항공청
예비등록 등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 변경통보서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