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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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우주항공청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