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9
천문법 시행령우주항공청
한다. 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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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한다. 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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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