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우주항공청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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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