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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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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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 등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 등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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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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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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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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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