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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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우주항공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우주항공청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