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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