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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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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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조 ...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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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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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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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