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조합의 설립인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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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조합의 설립인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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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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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반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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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법인격과 주소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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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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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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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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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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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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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