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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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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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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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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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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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