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공정거래위원회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조합의 설립인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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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조합의 설립인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