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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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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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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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