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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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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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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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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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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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