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정거래위원회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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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