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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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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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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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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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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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면 기재사항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