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4.18
제조물 책임법공정거래위원회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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