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반의 등록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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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반의 등록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