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02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금융위원회
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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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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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신청 제2조 (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